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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어선위치발신 장치 관리부실, 행정처분 신설

2018.02.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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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2-04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는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어선을 운항하면서,
무선 설비를 항상 작동하지 않거나,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수리·구매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조업하다-
조난를 당한 선박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나섰으며,
오는 5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