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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태백시
2018.02.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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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2-03
올해부터 태백산국립공원 일대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ND▶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자연 생태계 보호와
훼손된 산림 회복을 위해,
탐방로를 제외한 553만㎡를
2036년까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보호구역에는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