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도지사 선거 비용 제한액 12억 3,200만 원

2018.02.02 20:40
1,35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02-02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한 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최대 12억 3,000여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ND▶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을
지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3.7% 줄어든
12억 3,200만 원으로 결정해 공고했습니다.

강릉시장 선거는 1억 6천만 원,
강릉지역 도의원 선거는 4,700에서 4,800만 원,
시의원 선거는 3,900에서 4,3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