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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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와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등 중대선거범죄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또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