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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1-15
동계올림픽 기간에 드론 등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대회시설 주변이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END▶
강원지방경찰청은 강릉과 평창, 정선의
대회시설 주변 반경 4km, 고도 4000ft를 오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65일간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항공기와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을 금지합니다.
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드론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해
출입보안 검색대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고
임시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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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강릉과 평창, 정선의
대회시설 주변 반경 4km, 고도 4000ft를 오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65일간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항공기와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을 금지합니다.
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드론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해
출입보안 검색대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고
임시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