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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게 불법 포획 특별단속

2018.01.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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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1-15
동해안의 대게 조업철을 맞아
해경이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END▶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게 조업시기인 오는 5월 말까지
연중 포획을 금지한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 어린 대게를 잡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게 포획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허용되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