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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아요

2018.01.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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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1-13
◀ANC▶
연초가 되면 집집마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면서 아낄 구석을 찾아볼텐데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선납제가 25년 전부터 시행됐는데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춘천시청 세정과입니다.

연초부터 하루에 수십 차례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는 문의 전화입니다.

◀SYN▶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 즉 선납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 일부를
깍아주는 겁니다.

지난해 춘천시에서
연납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세는
전체 부과액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중 네 번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에 신청해서 내면 10%, 3월은 7.5%,
달이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전화를 비롯해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습니다.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감면 받은 자동차 세금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낼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