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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상수도 위탁 위법 소송 주민 또 패소

고성군
2018.01.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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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1-10
고성군이 추진하는 상수도 위탁 운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이 고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 측이 또 패소했습니다.
◀END▶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 열린 상수도 위탁 위법 확인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주민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의 위법성에 이유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성군은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0년부터 위탁운영을 추진해왔고,
주민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낭비와
수도 요금 인상 등을 우려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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