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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주·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2017.12.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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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12-27
새해부터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경영비 지원과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인 미만 고용사업주 3만 3천 여명에게 418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건강, 산재
보험료 가운데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사업규모가 3억원에서 6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