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는
정선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가
확인되지않은 소나무를 땔감으로 쓰려한
48살 A씨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선읍,북평,여량면에 걸쳐 39,697ha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확인되지않은 소나무류를 쓰려고 소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