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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파도 틈타 여성 2명 추행 벌금형

2017.12.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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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12-12
워터파크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여성 2명을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14살 여학생과 18살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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