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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11-30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국인은 제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중국 국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국영기업 간부 등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 등입니다.
또 올림픽 기간 중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크루즈 선박을 해상호텔로 활용하면
승무원 비자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국인은 제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중국 국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국영기업 간부 등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 등입니다.
또 올림픽 기간 중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크루즈 선박을 해상호텔로 활용하면
승무원 비자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