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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11-24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허가서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케이블카 공사 중에 소음발생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고
산양 번식기에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횟수도 제한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 안건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부결됐지만
지난 6월 중앙행심위에서 결정이 뒤집혔고
지난달 25일 또다시 문화재위원회가 부결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한달만에 현상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허가서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케이블카 공사 중에 소음발생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고
산양 번식기에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횟수도 제한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 안건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부결됐지만
지난 6월 중앙행심위에서 결정이 뒤집혔고
지난달 25일 또다시 문화재위원회가 부결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한달만에 현상변경을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