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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신고 염동열 2심도 벌금 80만원

2017.11.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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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11-22
재산신고 축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지역구 염동열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8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되며,
비서진 착오로 재산신고와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