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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태백시
2017.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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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11-03
태백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는 단속을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와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