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과 어선, 레저보트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5톤 이상의 선박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해해경청은 올해 음주운항으로
10건을 단속해, 3명은 형사처벌하고
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