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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면적 조정

2017.11.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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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11-08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일부 조정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행법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경사도 25도 이상 부지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척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지 정밀 조사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중으로 면적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전체 면적이 6.39㎢에 이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