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7.10.31 20:40
1,44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10-31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END▶
각 시·군은
수급신청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2·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