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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7.10.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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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10-31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END▶
각 시·군은
수급신청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2·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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