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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각종 과태료 징수율 57% 불과

2017.09.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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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25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이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징수대책이 추진됩니다.
◀END▶
강원도는 올해 8월 말 기준
과태료 부과액은 122억 4천 865만 원이지만
징수액은 71억 3천 631만 원으로
징수율이 58%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징수율이 89%에 달하는 반면,
시군 징수율은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과태료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압류 재산 공매 같은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