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황병춘 2017.09.20 20:40 1,470 0 Print 좋아요 3 방송일자 2017-09-20 산림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END▶ 산림 관련법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산주의 동의 없이 밤이나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