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해안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황병춘 2017.09.19 20:40 1,46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9-19 내년 3월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ND▶ 강원도의회는 도내 모든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인 금연구역을 해수욕장과 하천구역의 보행로, 산책로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과 강릉 남대천 등 하천변 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