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추석 명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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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원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대금
300억 원을 오는 22일까지 조기 지급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절 이전에 사용하게끔
합니다.
또, 건설공사 대금이 제때,신속히 지급되도록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 지급은 5일에서 3일로 앞당깁니다.
한편,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임금과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체불
신고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