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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 이철규국회의원 항소심 '무죄'

2017.09.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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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15
◀ANC▶
지난 20대 총선에서 학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이철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정선재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의원은
7개월에 걸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공판 뒤 이철규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NT▶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은 검찰 상고에 대비해
무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경기도 모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게재한
것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철규의원은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형진////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