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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양) 2017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

양양군
2017.09.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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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08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합니다.
◀END▶
조사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5,474필지 7,127,557㎡를 비롯해
농지처분명령 유예 농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입니다.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다음해부터는
공시지가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209필지 364,141㎡ 농지가
적발돼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됐고
11명의 소유자에게 2,858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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