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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4명 검거=도

2017.09.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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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02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삼척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39살 박모 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570만 원이 압수됐습니다.

경찰에따르면 박 씨 등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바지사장과 환전종업원을 두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