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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보상금 빼돌린 공사 직원 징역 2년 선고(토)

2017.09.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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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02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영농 손실 보상금 서류를 허위로 꾸며
1억 7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양구 무쇠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영농 손실 보조금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 7천2백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농민 등을 속여 서류를 위조하고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