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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동계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시행=도

강릉시
2017.09.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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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9-02
강릉시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강릉시내 13개 동 지역
전역에서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로 외교, 취재, 선수단 수송, 생계 유지, 장애인과 노약자 차량은 제외됩니다.

2부제 시행 기간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 짝수면 짝수날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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