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이 상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 단속을 할 수 없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지자체들이 조례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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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장석삼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수욕장을 상시 금연구역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례가 마련되면 해수욕장 모든 구역에서의 흡연이 불법으로 규정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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