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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납품비리 구속 공무원 집행유예

2017.08.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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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30
사무용품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고성군 7급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15차례에 걸쳐
7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품금액을 돌려받는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졌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