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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생활임금, 강원도 갈 길 멀다

2017.08.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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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25
◀ANC▶
남)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인상됐습니다.

여) 하지만 일선 시군들은 아직도 생활임금
도입에 미온적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 씨.

5년째 기간제근로제로 일하다보니
주머니 사정이 빠듯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지만
생계 유지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NT▶

이처럼 최저임금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나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처음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16% 높은
시간당 7,539원을 책정했습니다.

농업이나 실험, 사무 보조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30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강원도의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천 원 가량 올렸습니다.

◀INT▶

또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내년에는 출자나 출연기관까지 확대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520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제외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52개 시군이 시행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더욱이 다른 시도 지자체는
생활임금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강원도 시군의
복지정책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