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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산물 의무위판거래 도입 검토

2017.08.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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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25
◀ANC▶
남) 바다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현재 수협의
위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 이렇다보니 정확한 수산물 통계가 어렵고, 불법으로 유통될 수 있어 위판단계부터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매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중매인들이 모여들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중매인에게 수산물이 낙찰됩니다.

어업인들이 잡아온 수산물은 유통 첫단계로
이런 위판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위판되지않고 거래되는 수산물도
적지 않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판매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년전 도입된 자율위판제도 때문입니다.

가격이 비싼 문어나 게 종류 등은
개인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위판 자료는 어획량 통계로 쓸 수 없거나
믿을 수 있는 통계로써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특히 포획이 금지된 어린 수산물들이 불법
유통되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INT▶강동우 수산물중매인(강릉시 주문진항)
:"대게나 홍게는 90%는 위판이 안된다. "


((이음말=김형호 기자))
정부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물위판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협위판을 거친 수산물만 판매할 수 있게
의무위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INT▶해양수산부 관계자
"불법으로 어획량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 어미 물고기들이 불법 유통되는 걸 차단하려면 위판장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와 어업인이 수산물을 저렴하게 직거래할 수 있는 어촌판매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수협 위판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항구의 어민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 MBC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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