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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11곳 해양레저활동 금지 수역 지정

2017.08.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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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25
강원 동해안 11곳이
해상교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킨스쿠버와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활동 금지 수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ND▶
동해해양경찰서는 강릉항과 사천항,
삼척 장호항과 궁촌항, 임원항, 동해 대진항의 북방파제 끝과 남방파제 끝을 연결한 선의 안쪽 바다에서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 옥계항과 동해항, 묵호항, 삼척항, 호산항은 일부 해역을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으로 정했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오는 2020년 7월까지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는 해양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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