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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8-17
구조나 구급 활동중인 소방관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홍철호 국회의원의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도내에서 구조나 구급 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은
사건은 모두 47건이 발생해
서울,부산,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2012년과 13년에 대여섯 건이던 것이
2014년부터는 10건 안팎으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는 네 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ND▶
홍철호 국회의원의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도내에서 구조나 구급 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은
사건은 모두 47건이 발생해
서울,부산,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2012년과 13년에 대여섯 건이던 것이
2014년부터는 10건 안팎으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는 네 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