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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토바이 고속도로 질주 '위험천만'

2017.08.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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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16
◀ANC▶
남)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경우
법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여) 휴가철을 맞아 오토바이들의 고속도로
질주가 빈번해 사고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잡니다.

◀END▶
◀VCR▶

지난 13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 부근입니다.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남녀가 함께 탄
오토바이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소통이 원활한 구간에선 빠르게
내달리는가 하면 차선을 바꾸는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SYN▶

이 오토바이는 강릉 나들목으로 진입해
90km 가량을 운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기량 1800cc인 고가의 오토바이로
운전자는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s/u)휴가철을 맞아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월말부터 최근까지 도내에 접수된
오토바이 진입신고는 14건으로 이 중 4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대부분 길을 잘못 들었거나 빨리 가려는
것이 이유인데 차량 운전자들을 놀래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INT▶

진입을 막기 위한 대책은 교통 표지판이
전부인데다 추돌 등 사고위험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법을 무시한 이륜차들의 고속도로 질주가
도로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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