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양양군, 상수도 연체료 부과 방식 변경·다자녀 감면

양양군
2017.08.15 20:40
1,69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8-15
양양군이 상수도 연체료 부과 방식을 변경하고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END▶
양양군은 상수도 요금의 연체료를
기존에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분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일일단위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 셋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톤까지, 연간 상수도 요금 6만 3천6백 원을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