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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 연체료 부과 방식 변경·다자녀 감면

양양군
2017.08.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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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15
양양군이 상수도 연체료 부과 방식을 변경하고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END▶
양양군은 상수도 요금의 연체료를
기존에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분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일일단위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 셋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톤까지, 연간 상수도 요금 6만 3천6백 원을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