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양양군, 상수도 연체료 부과 방식 변경·다자녀 감면 양양군 이용철 2017.08.15 20:40 1,703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7-08-15 양양군이 상수도 연체료 부과 방식을 변경하고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END▶ 양양군은 상수도 요금의 연체료를 기존에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분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일일단위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 셋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톤까지, 연간 상수도 요금 6만 3천6백 원을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