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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5일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고성군
2017.08.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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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15
고성군이 전통시장 5일장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합니다.
◀END▶
고성군은 천년고성시장과 거진시장의
불법 노점상 난립을 막고 상인들의 장세 징수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5일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조례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하고
의회 상정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