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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신규택지 중심으로 불·편법 시공 성행

2017.08.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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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14
◀ANC▶
남) 최근 원주지역 신규택지를 중심으로
편법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 건물 연면적을 줄여 건축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증축허가를 받아 상가를 짓는 것인데
왜 이렇게 편법을 쓰는지?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원주 기업도시 단독주택용지입니다.

1층은 상가, 그 윗층은 주택인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건물은 대부분 1층 상가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용지였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뒤 다시
증축허가를 받아 주차장용지에 상가를
지은 것입니다.

◀전화SYN▶해당건물 공사감리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썼고 그 이후에 어떤 증축행위가
이뤄진 모양인데요?"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은 건축 연면적을 줄여 허가를 받기 위해섭니다.

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고
10%의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일정 연면적 이하로 줄여 법규를 피하면
건물주의 직접 시공으로 건축비를 줄이고,
부가세 수천만원을 아낄수 있습니다.

◀전화INT▶김철환 교수/한라대 건축학부
"1층에 상가면적을 쓸 예정으로 생각하면서도
애초에 시공을 할 때는 주차장으로만 다 비워
놓아서 전체적인 건축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많은 건축주분들이 선택하고 있는게 현실"

하지만 전문기술이 없는 무자격자가
시공을 할 경우 공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칫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대상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원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만
불법이 아니어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법의 맹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