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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차인 지위 향상 방안 마련(토)

2017.08.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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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12
강원도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농지 임대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임대차 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셨습니다.

현재 농지임대차제도 미흡으로
임차농업인은 농가경영등록체로 등록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토지주와의 분쟁,
귀농인의 농지 확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오는 9월 18일까지 수렴하는 것에 맞춰
시군 실무부서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임대차 농가는
전체 농가의 48.5%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