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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올림픽 이동구간 불법광고물 정비-토도

2017.08.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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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12
평창군이 올림픽 주요 이동경로 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대관령과 진부, 봉평 등
3개 지구 11개 노선 51.2km 구간을
특별정비노선으로 지정하고
현수막과 입간판, 벽보와 에어라이트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일일점검반을 운영해 불법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