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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2017.08.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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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11
◀ANC▶
남) 한규호 횡성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고 단독주택단지 개발을 하는데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의 단독주택 단지 개발
현장입니다.

이곳은 개발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마쳐야 사업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개발업자 51살
최 모 씨와 56살 박 모 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도 하지 않고 횡성군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검찰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이들로부터
450만원의 현금과 5차례의 골프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또 횡성군 허가담당 6급 공무원 50살 이 모
씨도 이런 개발 계획을 반려시키지 않고
허가를 내줬으며 개발업자 박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 등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검찰수사 결과 한 군수는 지역의 또다른
건설업자 64살 박 모 씨에게는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법령을 어기고, 뇌물을 준 부동산
개발업자 2명과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횡성군 공무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한 군수는 뇌물수수, 또다른 건설업자
박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u) 현직 군수와 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