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은 선장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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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포획이 금지된 몸길이 9cm 이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00여 마리를 잡은 64살 홍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200여 마리를 잡은
71살 배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는 두 차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했고
배 씨는 초범임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