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철규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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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이 합당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이철규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5일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공식 블로그와 토론회 등에서 이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