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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경기장 안전사고 관계자 징역형

2017.08.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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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08
지난해 7월 발생한 동계올림픽 피겨 경기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과 회사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원청회사 현장소장인 문모씨에게 징역 4월,
철골공사 팀장인 김모씨에게 징역 8월,
고소작업차 대여업체 대표인 곽모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 또는 2년을 유예했습니다.

또,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에게는 각각
벌금 8백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강릉의 피겨 경기장인 아이스아레나 철골구조물 시공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않거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작업인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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