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 퇴직연금 지급정지

2017.08.08 20:40
1,62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8-08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동안 퇴직연금을 못받는 것과 관련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ND▶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다시 소득활동을 이어간 것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의정비도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강릉시의회에 2명, 속초시의회 1명 등
기초의회마다 공무원 출신이 한두명씩 있는데
퇴직연금 중단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