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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주택 불법쪼개기 성행

2017.08.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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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07
◀ANC▶
남) 원주지역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이른바
'주택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위해
벌금을 대폭 올렸지만 여전히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원주시 무실 2지구 단독주택용지.

주택 한동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8대,
에어컨 실외기는 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계량기에는 101호부터 여덟 가구를 나타내는
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 주택은 당초 4가구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1가구당 하나씩 설치하는 가스계량기 수를
감안할때 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주택도 마찬가집니다.

(S/U)건축물관리대장 상 1층에 한 가구만
있어야 할 이 건물 1층은 두 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4가구만 들어서도록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주택을 5가구로 쪼깨
세를 준것입니다.

전기계량기를 5대 설치한 것만 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전화SYN▶
"원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든 주택용은
무조건 한 주택에 한 개만 달도록 돼 있거든요"

가구수를 늘리면 건물주들은 더 많은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주택 쪼개기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당 차량 1대의 주차용지를 확보해야하는
법규도 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구조를 바꿔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릴 경우 건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이런 불법 주택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현안업무만해도 벅차서.. 할 수가 없어요.
두 명인데.."

전국적으로 불법 주택 쪼개기가 성행하자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벌금을 최대 5억원까지 10배나 올렸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