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양양 농특산물판매장 불법 전대 논란

양양군
2017.08.03 20:40
1,87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8-03
◀ANC▶
남] 양양군이 임대해준 특산물판매장이 불법 전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 업주는 부인하지만 양양군은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98년 지었지만 여러차례 문을 닫으면서
애물단지였던 양양 물치농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정 씨 부부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누전과 누수가 잦고 불편사항이 많아도 임대한 사람이 고쳐주지 않자 불법 전대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자체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는데 양양군으로부터 식당을 임차한 김 모 씨가 자신에게 불법으로 전대했다는 겁니다.

◀INT▶성의숙/식당 운영자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 허가가 안 나냐고 하니까 이건 양양군 건물이라 직접 입찰받은 사람 외에는 허가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해서"

실제 이곳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 씨가 아닌 김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양양군은 불법 전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NT▶김순정 농업기술센터장/양양군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승인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온비드에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식당을 빌려준 게 아니고 동업을 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양양군도 다 알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INT▶김보암/판매장 허가자
"임대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에도 동업으로 5대 5, 동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서류상 전부 다 임대가 아니고 동업으로 돼 있습니다."

5억 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한 특산물 판매장의 불법 전대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조만간 열릴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