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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원주 신규택지 조성요건 강화

2017.08.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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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01
◀ANC▶
남) 도시 개발과 함께 택지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가 좁고 특히 주차장이 부족해 교통 혼잡이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여) 원주시가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 조성 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두달 전 도로 폭이
9m에서 10m로 확장된 곳입니다.

길가 양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고도
양방향 차량 소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INT▶"혼잡했지만 지금은 원활"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원주지역 신규택지 조성 요건이 강화됩니다.

우선 신규택지에는 주거지 주변 생활도로 폭을 10m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 양쪽 노상주차와
차량 교행이 동시에 가능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도로 폭이 10m가 안되면
노상주차와 함께 일방통행이 적용됩니다.

또 주차장 용지는 주차 전용으로만 써야 하고 주거용지는 일부 이주자 택지 등을 제외하고는 점포겸용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됩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주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은 오는 11월부터 모든 신규택지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INT▶"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막겠다"

첫 적용 대상은 올해 말 착공 예정인
남원주역세권 개발 지구입니다.

원주시는 강화된 지침으로 택지개발 사업자의
불만도 있겠지만 수요자 중심의 택지 조성이
되도록 하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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